<p></p><br /><br />[권영희 / 경기 부천시(집주인)] <br>"변기 패킹이 나갔다고 연락받아본 적 있었는데, 고쳐줬어요." <br> <br>[이선옥 / 서울 강남구] <br>"소소해서, 괜히 (집주인과) 서로 불편할 거 같은 거는 저희가 해결하는 경우 있었죠." <br> <br>세든 집을 고치느라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? <br> <br>"월세는 집주인, 전세는 세입자가 물어야 한다"는 말도 있는데요. <br> <br>집수리 비용 누가 내야 할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현행법상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 형태에 따른 수리비 부담 책임, 다르지 않습니다. <br> <br>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수도관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집의 주요 설비는 임대 형태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 <br> <br>[박진석 / 변호사 (전 부동산컨설팅 업체 근무)] <br>"임차인(세입자)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 큰 대규모 수선일 경우 임대인(집주인)에게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물론 세입자가 부담할 비용도 있습니다. 형광등 같은 소모품이 대표적인데요. <br> <br>온라인에서 논쟁이 뜨거운 문 잠금장치 '도어록' 교체비는 어떨까요?<br> <br>주택의 일부라고 볼 때 입주 전 이미 낡았고, 교체비가 많이 든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나 교체비용을 지울 수 있지만 <br> <br>도어록에 들어가는 건전지 같은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 몫입니다. <br> <br>'과실' 여부도 중요합니다. 변기에 음식 찌꺼기를 넣어서 막히는 등 과실이 명백하면 세입자 부담이 맞지만, <br> <br>책임 여부는 애매할 때가 많죠. <br> <br>보일러 동파도 그렇습니다. 세입자 입장에서 보일러는 시설물이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동파 방지를 <br>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서울시의 경우 사용한 지 7년 넘은 보일러는 집주인이, 7년 미만인 보일러는 세입자도 수리비 일부를 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합의나 조정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 법률구조공단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 전월세지원센터에 상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한효준 이호영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전유근, 박소연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